제주특별자치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민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직,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제주 긴급복지지원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위기 상황 발생 후 신속한 신청이 권장됩니다.
신청 접수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이후 지원 결정이 이루어지며, 결정 후 72시간 이내에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통보되며, 긴급한 경우에는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제주 긴급복지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주도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주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수준을 가진 가구 (예: 1인 가구 기준 약 1,558,419원)
- 일반재산 1억 5,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인 가구
단, 동일한 위기사유로는 1년이 경과한 후에 재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위기사유로는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금액
제주 긴급복지지원의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지원 금액 |
|---|---|
| 1인 가구 | 730,500원 |
| 2인 가구 | 1,205,000원 |
| 3인 가구 | 1,541,700원 |
| 4인 가구 | 1,872,700원 |
| 5인 가구 | 2,186,500원 |
| 6인 가구 | 2,485,400원 |
✅ 유효기간
제주 긴급복지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위기 상황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결정 후 72시간 이내에 생계비가 지급되며, 지원 결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 종료 후 동일한 위기사유로는 1년이 경과한 후에 재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위기사유로는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되며, 필요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결정 후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생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 여부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A
Q1. 정부의 긴급복지지원과 제주 긴급복지지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1.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제주 긴급복지지원은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지역 특성에 맞춰 보다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Q2.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동일한 위기사유로는 1년이 경과한 후에 재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위기사유로는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3. 생계비 외에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3. 제주 긴급복지지원은 주로 생계비를 지원하지만, 필요 시 의료비, 주거비 등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