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올해는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이 일부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여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 연결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 기간 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받은 경우에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소득 요건은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전세보증금, 금융 자산, 자동차 등도 포함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 재산 요건 |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 감액 없이 전액 지급 |
| 재산 감액 구간 | 재산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지급액의 50% 감액 |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최대 지급액이 다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사업소득 등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정 방식은 총급여액이 최적 지급 구간에 해당하면 최대 금액이 지급되며, 구간 외로 벗어날수록 점진적으로 감액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 사례를 보면, 총소득 1,200만 원의 단독가구는 약 120만 원, 맞벌이로 총소득 3,000만 원인 가구는 2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최적 소득 구간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4백만 ~ 900만 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700만 ~ 1,400만 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800만 ~ 1,700만 원 |
| 재산 감액 구간 | 50% 감액 |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
| 지급 제외 | 0원 | 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 |
✅ 유효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 말경에 지급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 통보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유효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 1회에 한하며, 매년 소득과 재산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 후 지급받은 장려금은 소득세와 별개로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후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장려금 신청 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신청 접수 여부와 심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결과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홈택스 알림 등을 통해 통보됩니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입금일 전후로 알림이 발송됩니다.
장려금 지급 내역과 심사 결과는 홈택스에서 '마이홈택스' 메뉴를 통해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해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 Q&A
Q1.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신청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 심사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내역과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Q2.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꼭 감액되나요?
A. 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다만, 재산에는 부채가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으로 계산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Q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중복 지원이 가능하여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