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시민들을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일시적인 생계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청 방법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긴급복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위기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서울시 복지포털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신청자의 상황을 상담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전화 신청 후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결정까지는 평균 7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긴급한 경우에는 더 빠르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위기 상황으로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 곤란, 실직, 휴업, 폐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조례로 정한 사유나 시장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28,445원, 4인 가구는 5,729,913원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은 서울시 기준으로 2억 5,000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 기준은 1,000만 원 이하입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위기 상황 | 실직, 폐업,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 | 생계비 지원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2,228,445원, 4인 가구 5,729,913원 이하 |
| 재산 기준 | 서울시 기준 2억 5,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적용 |
| 금융재산 기준 | 1,000만 원 이하 | 가구원 수별 차등 적용 |
| 지원 기간 | 최대 6개월(3개월 기본 지원 + 3개월 연장 가능) | 생계비 월별 지급 |
✅ 지급 금액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기준 월 713,100원이 지원됩니다. 2인 가구는 1,178,400원, 3인 가구는 1,508,600원, 4인 가구는 1,833,500원까지 지원되며, 가구의 구성과 위기 상황의 심각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며, 현금으로 계좌 입금됩니다.
서울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금액을 적용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지원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3개월을 기본으로 하며, 추가 위기 상황이 확인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6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지급 금액 | 비고 |
|---|---|---|
| 1인 | 713,100원 | 월별 지급 |
| 2인 | 1,178,400원 | 월별 지급 |
| 3인 | 1,508,600원 | 월별 지급 |
| 4인 | 1,833,500원 | 월별 지급 |
| 5인 이상 | 2,142,600원 | 월별 지급 |
✅ 유효기간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3개월간 지원되며, 이후 추가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기존 위기 상황의 지속 여부 및 추가 위기 발생 여부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 개시일은 긴급 상황이 발생한 날 또는 신청일 기준으로 결정되며, 보통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통보됩니다.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2일 내에 선지급 후 사후조사를 실시하는 신속지원도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연장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하여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하며, 추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이 승인되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 확인 방법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신청 결과는 신청한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7일 이내에 문자, 유선 연락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결과를 안내받게 됩니다. 또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연락이 오며, 미비 서류 제출 시 결과 통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포털에서도 일부 신청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보완 필요 여부, 결정 통보 등을 문자로 실시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수시로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변경 시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이 반려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소명 자료 제출 및 재심사 과정을 거쳐 결과가 다시 통보됩니다. 이의신청은 14일 이내에 가능하며,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