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긴급복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위기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신청자의 상황을 상담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전화 신청 후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결정까지는 평균 7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긴급한 경우에는 더 빠르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위기 상황으로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 곤란, 실직, 휴업, 폐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794,010원, 4인 가구는 4,573,330원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이며,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인 가구는 8,392,000원, 4인 가구는 12,097,000원 이하입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위기 상황 | 실직, 폐업,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 | 생계비 지원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4인 가구 4,573,330원 이하 |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등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적용 |
|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 수별 차등 적용 | 1인 가구 8,392,000원, 4인 가구 12,097,000원 이하 |
| 지원 기간 | 최대 6개월(3개월 기본 지원 + 3개월 연장 가능) | 생계비 월별 지급 |
✅ 지급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600원이 지원됩니다. 가구원이 많아질수록 지원 금액도 증가하여, 2인 가구는 923,300원, 3인 가구는 1,191,900원, 4인 가구는 1,460,400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식비, 주거비, 의료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최초 3개월간 지원 후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로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시에는 다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생계비 외에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등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지급 금액 | 비고 |
|---|---|---|
| 1인 | 553,600원 | 월 지급 |
| 2인 | 923,300원 | 월 지급 |
| 3인 | 1,191,900원 | 월 지급 |
| 4인 | 1,460,400원 | 월 지급 |
| 5인 이상 | 1,728,900원 | 월 지급 |
✅ 유효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초기에는 3개월 동안 지원되고 이후 연장 신청을 통해 3개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연장 시에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개시일은 긴급 상황이 발생한 날 또는 신청일 기준으로 결정되며, 보통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통보됩니다.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2일 내에 선지급 후 사후조사를 실시하는 신속지원도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연장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하여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하며, 추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이 승인되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 확인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신청 결과는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의 가정방문 조사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후 결과가 문자나 유선으로 통보됩니다.